GSK, 조류독감 백신 공급계약 미이행 책임논란
- 최은택
- 2010-06-21 1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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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거짓말 의혹 제기…전재희 장관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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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대유행전기백신(H5N1) 비축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GSK와 6만도즈 8억1200만원 상당의 백신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11월말까지 식약청 허가를 얻는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예정대로 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조달청 계약은 해지됐고 정부 비축예산은 불용처리됐다.
GSK는 이에 대해 식약청이 신종플루로 인한 업무폭주로 심사를 해주지 않아 허가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소명했고, 조달청은 정부귀책사유로 판정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그러나 “확인 결과 GSK가 주장한 것처럼 심사를 안해 준 것이 아니라 허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GSK와 식약청이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GSK가 수익성이 높은 신종플루 백신 생산에 주력하다보니 계약을 맺은 조류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일부러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허가심사를 지연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GSK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생리상 이익추구가 목표인데 식약청이 심사를 해주지 않아 납품을 못했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했을 텐데 8억원이나 되는 매출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손 의원은 따라서 “이 계약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GSK의 잘못이라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식약청이나 조달청 담당이 임의대로 편의를 봐준 것이라면 주의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재희 장관은 이에 대해 “조사해서 결과를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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