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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가능성 개설불가 입지, 5년만에 약국개업 시도

  • 이현주
  • 2010-06-22 12:33:52
  • 1층 의료기기상 자리에 입점 추진…지역 약국가 '시끌'

표시된 부분이 약국 개설준비중인 상가.
1층을 제외하고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자리는 5년전 또 다른 약국이 개국을 준비했다가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가 반려된 곳이어서 지역 약국가가 주목하고 있다.

21일 충남 천안의 L약사는 이같은 사실을 데일리팜에 제보해왔다.

이 약사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위치한 A정형외과 건물에는 2층부터 진료실과 입원실, 물리치료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층에는 편의점과 의료기기 점포가 입점해 있다.

그러나 최근 1층의 의료기기 점포 자리에 모 약사가 약국 개설준비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A정형외과 1층에 약국개설 시도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정형외과측이 진료실이었던 1층에 대한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서 약국이 개국을 준비했으나 약사법 제 20조 5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건소가 개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가 보건소측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당시와 크게 달라진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보건소가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L약사는 복지부에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민원을 넣은 상태며 지역 약사회도 보건소측과 개설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약국 개설을 추진중인 약사는 약국은 병원과 입구가 별도이며 벽돌로 유리창을 막아 병원과 분리시켜 공사를 진행중인데다 10m채 안되는 인근에 약국이 위치해 답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설준비중인 약국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산 울주군에서 유사하게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거부당한 약사가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승소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허가신청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인근약국 L약사는 "약국이 개설될 자리는 1층을 제외하고 건물 전체가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물주가 병원장이기 때문에 약국이 입점할 경우 담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이어 "울주군 판례는 병원장의 건물이 아니고 편의시설이 있는 복합건물인데다 처음부터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약사회도 이번 약국 개설을 놓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아무리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이 처럼 병원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는 것은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건소측과 얘기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약국개설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실사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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