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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바이러스 진단약 28일 민원설명회

  • 이탁순
  • 2010-06-25 17:38:54
  • 2012년 품목허가 대상 편입따라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청은 오는 28일(월)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고위험군 바이러스 관련 자동분석기용 체외진단용의약품 심사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바이러스 관련 자동분석기용 체외진단용의약품은 핵산증폭기(PCR) 등 자동분석기를 이용해 고위험군 바이러스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시약류이다.

지난해 6월 '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자로 제조(수입) 품목허가대상이 된다. 고위험군 바이러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 B형간염바이러스(HBV), C형간염바이러스(HCV),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HTLV)를 말한다.

식약청은 앞으로 예상되는 관련업계의 허가신청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허가를 위한 심사 구비서류, 기준규격 설정 및 임상 시험 지침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업계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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