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위촉
- 강혜경
- 2024-02-27 0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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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 감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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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심의위원은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인사와 기업 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는데, 건기식협회는 26일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기식 업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불공정한 경영 행위를 차단하는 자정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규약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활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은 22년 1월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건기식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목표로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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