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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개원가, 수가인하 행정소송 모금액 5억 돌파

  • 이혜경
  • 2010-07-02 06:40:25
  • 가처분 신청에도 강경 대응 분위기…본안소송에 기대

대한안과의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 고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30일 기각됐지만, 안과 개원가는 개의치 않고 더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안과의사회는 지난 3월부터 '수가인하 철회 행정소송 모금'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5억4000여만원이 모였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 800여명 가운데 절 반 이상이 모금에 동참한 것이다.

이에 안과의사회는 "30일 기각된 효력집행정지 패소는 예견했었다"며 "고시가 적절한 법률적 위임단계를 거쳤으니 정지될 이유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기각된 소송 이외 본안 행정소송이 남아있고 모금이 6억까지 모일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은 끝까지 진행할 것이고 행정 절차를 위반한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개인적인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내장 수가 인하 "박탈감 심하다" 고시가 시작된 7월 1일. 백내장 수술을 마치자마자 데일리팜과 통화한 서울J 안과 H원장은 "박탈감이 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H 원장은 "백내장 수술을 하는 동네 의원급 안과는 많지 않다"며 "서울 지역 1인 백내장 수술 병원으로 볼 경우 한 달에 열 케이스 이상 하는 의원은 굉장히 적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대형병원이나 수술 병원이 별로 없는 외곽지역을 제외하고는 백내장 수술 케이스가 많아봤자 한달에 스무 케이스 이상으로 1년에 약 20만건 수준이다.

H 원장은 "일반 사람들이나 복지부 관계자가 백내장 수술의 어려움을 얼마나 알겠느냐"며 "거칠게 말하면 백내장 수술은 눈알을 뚫어서 안에 있는 4/1000 ㎜짜리 수정체 막을 터트리지 않고 제거한 이후 그 주머니 안에 아크릴로 된 인공 수정체를 박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거쳐 도입된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과 2000년대 중반에 도입된 '접이식 인공 수정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 건정심은 안과 백내장 수술의 입원일수가 1.5일에서 1.2일로 줄고, 백내장 수술시 사용되는 '점탄물질'의 가격이 인하됐다는 이유로 수가를 10.2% 인하하고 1일부터 고시했다.

이에 H 원장은 "수술이 쉽고 금방 끝난다는 이유로 재료대가 많이 떨어졌다"며 "정부는 안과 의사들이 최신술기가 아닌 과거 오래 걸리고 전신마취로 진행했던 수술로 돌아가길 원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소절개는 수가를 인하하고 양안 대절개 수가는 그대로 둔 것도 아이러니 하다"며 "대부분 의사들은 만약의 경우 수술 기구에 균이 있는 상태에서 양쪽 눈을 한꺼번에 실시할 경우 둘 다 썩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안 대절개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H 원장은 "그동안 최신 술기를 개발하고 습득하면서 현재 백내장 수술을 이뤄냈는제 수술 시간이 줄었다고 수가를 인하하면 앞으로 누가 의료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겠느냐"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과 개원의사들의 이 같은 박탈감은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안과 전문의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지방에서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K 원장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가 인하가 막상 와닿지 않는다"며 "하지만 안과의사회 활동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K 원장은 "시작이 어려울 뿐 앞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안과 수가를 또 다시 인하하려고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막기 위해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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