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이 리베이트라니
- 최은택
- 2010-07-07 06:32: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경쟁규약이 명절선물을 리베이트 허용범위에서 제외했고, ‘자율협약’에서도 관련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율협약은 이전에는 1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명절선물을 허용했었다.
의약사 1만 명에게 성의를 표한다면 한 번에 최대 10억원, 연간 20억원의 선물값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사치레치고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더 문제는 10만원 범위를 벗어난 고가 선물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명절때면 일부 '키닥터'의 연구실에 선물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십만원이 훌쩍 넘는 고급 위스키나 수십만원짜리 한우세트. 대가성 선물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렇다면 3만원짜리 ‘김세트’는 어떤가. 물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약사에게 우리는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나 제약협회 스스로도 ‘사회적 의례행위’로 거론했던 인사치레까지 금지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즐거워야 할 명절시즌에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면 명절 인사치레는 제약사나 의약사, 요양기관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금액 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둘째문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