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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푸정 등 4개품목 약가인상 급물살…공단과 사전협의

  • 이탁순
  • 2024-02-28 06:37:19
  • 3월 심사·협상 완료하고 4월부터 인상할 듯
  • 정부, 수급불안정약 '30일+α' 내로 소요기간 단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급이 불안정한 코푸정과 그 동일성분 약제에 대한 약가인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약제들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약가인상을 통한 증산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심평원에 약가인상 조정을 신청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코푸정 등 진해거담제 4개 품목 제약사와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이는 빠른 약가인상 절차를 밟기 위한 조치다.

해당 품목은 유한양행 코푸정(정당 26원), 종근당 코데닝정(28원), 대원제약 코대원정(30원), 삼아제약 코데날정(30원) 등 4개 품목이다.

이들 약제는 지난 8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했지만, 제약사 공급량은 감소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약가인상을 통한 증산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제약사들은 심평원에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신청했다.

보통 건보공단과의 협상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진행되지만, 수급불안 약제는 사전협의를 통해 약가인상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발표한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안과 올 초 공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나와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 원가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의 신속한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한다면서 심평원 상한금액 인상 조정기준에 따른 검토를 간소화하고, 건보공단 약가협상 동시 진행으로 약가가 인상되는 소요기간을 '210일+α'에서 '30일+α'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급불안정으로 약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약제는 앞으로 사전협의를 통해 협상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4개 약제도 3월 초 약평위 전까지 공단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약평위를 통과하면 본협상을 최대한 단축해 3월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4월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 1일부터는 소아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되는 툴로부테롤 패취제 49개 품목의 약가도 인상된다. 0.5mg 제품은 263원으로, 1mg 제품은 394원, 2mg 제품은 612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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