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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받은 제약, 검경·국세청에 처벌의뢰

  • 최은택
  • 2010-07-12 11:57:17
  •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현재 진행중인 내용도 공조대상"

검경, 복지부 등 고발 의뢰시 압수 수색키로

올해 들어 공정위와 복지부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앞으로 검경과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들이 리베이트를 엄단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중인 내용까지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제약사 및 요양기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에는 복지부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6개 사정당국이 총망라됐다.

노 정책관은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신장을 기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공조배경을 설명했다.

오늘부터 홈피에 신고센터 개설...적극 수사요청

그는 이어 “복지부는 오늘 오후부터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위와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등의 고발이 의뢰되거나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 및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것은 관계부처 공조체계가 오늘부터 발생했거나 신고.고발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조사를 마쳐 자료를 분석중인 내용까지 소급한다는 점이다.

실제 노 정책관은 공정위나 복지부 차원에서 이미 조사를 마친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공조가 이뤄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공정위와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로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모두 검경과 국세청 등의 후속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범정부 리베이트 단속 Q&A]

쌍벌제 시행이전 리베이트 정황있나. 어떤 업체들인가

=최근의 그런 현상 이야기 있다. 구체적인 제약사 이름은 거명하기 어렵지만 동향 있다. 현행법에도 처벌근거는 있다. 오늘 발표는 시장에 대한 경고이자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다.

동향이라는 게 뭔가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살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중소제약에 초점 맞춰졌나 =중소제약 초점보다 아직 일부 남아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 전반적인 의지 밝힌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 대상이며, 일부 제보도 있다. 우리 뿐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포착한 것도 있다.

오늘 발표의 의미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진 조치를 공조 체계를 구축해 효율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리베이트 범위 애매한 데

=쌍벌죄 시행규칙 TFT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서 관련 단체 대책 마련하고 있다.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의료산업이 저해되지 않는 ?殆【? 궁극적으로는 환자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 너무 엄격하지 않게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

부처간 협의틀이 마련되나

=특별히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만 해도 본청하고 의약품 관련한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1000명정도 된다. 검찰, 경찰은 당연하고 공정위나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불법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산발적으로 해오던것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주기적으로 관련부서 실무자들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별도로 수사팀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조사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나

=당연히 그것은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 오늘 이후 리베이트 엄단 할 것이다. 최근의 그러한 집중적으로 나쁜 행위 했다면 명단 알려달라.

현재 조사중인 사건도 공조대상인가 =당연히 공조대상에 포함된다.

병원 기부행위 앞으로 못하나 =기부행위 앞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자세하고 구체적 기준은 다음에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할 때 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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