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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최고가 80%보다 비싼 품목만 인하

  • 최은택
  • 2010-07-16 17:57:08
  • 복지부, 목록정비 개선안 제시…특허미만료 오리지널 제외

최종결정은 제도소위 거쳐 건정심서 확정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논란이 약가 일괄인하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인하율은 최고가 기준의 20% 수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단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다른 방안이 있는 지를 재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방향을 잡았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을 20% 일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안건으로 제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인하대상은 포지티브리스트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들이다.

복지부는 일단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내년까지 진행한 뒤 유용성이 없는 성분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정비작업을 순차 시행키로 했다.

이어 동일성분 내 최고가의 80%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비싼 제품들의 가격을 기준선까지 인하한다는 방안이다.

제외기준도 제시했다. 우선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 단독으로 등재돼 있는 오리지널의약품은 제네릭 등재시 추후 20% 가격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동일계열내에서 가격수준이 하위 33%인 저가 품목들과 퇴장방지의약품, 제네릭 등재로 가격이 이미 20% 인하된 품목들도 제외대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일괄인하 방안을 일시 또는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의 수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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