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계 항우울제 급여확대…'에락시스주'는 신설
- 최은택
- 2010-07-20 1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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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예고…경구용 당뇨약도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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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계 항우울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신규 등재되는 ‘에락시스주’는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등재 예정인 에키노칸딘계열 아니두라푼진 주사제 ‘에락시스주100mg’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칸디다혈증 또는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에 사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치료실패 기준은 ▲‘훈기존주’를 7일 동안 투여했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누적용량 500mg 이상을 투여해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 경우다.
삼환계 항우울제는 과민성 장증후군에 투여시 급여를 확대, 인정키로 했다.
이 약제는 교과서 및 임상가이드라인 등에서 타 약제에 효과가 없는 과민성장증후군에 2차치료제로 저용량을 투여한 경우 효과적인 것으로 언급돼 있다.
따라서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플루복사민(듀미록스정), 이미프라민(이미프라민정 등), 클로미프라민(그로민캅셀 등), 아미트리프티린(에트라빌정 등), 노트리프티린(센시발정), 아모삭핀(아디센정), 트라조돈(트리티코정 등), 미안세린(볼비돈정), 밀나시프란(익셀캅셀)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최근 급여기준이 조정됐던 메글리티니드계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급여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노보넘정’은 약제 허가사항상 환자의 식사법에 따라 1일 2회 투여가 가능하고 임상적으로 2mg씩 1일 2회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1일 소요비용 등을 감안해 인슐린과 병용시 1일 3mg 또는 2mg정을 2회 투여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대상약제는 미티글리니드(글루패스트정), 나테글리니드(파스틱정 등), 레파글리니드(노보넘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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