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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형사고발 당한 기업에 보건산업대상 수여 '빈축'

  • 이탁순
  • 2010-07-27 06:48:05
  • 진흥원, 결격사유 A사 표창…보경회와 책임 떠넘기기 눈살

최근 열린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 기념사진(사진에 나온 인물은 본 기사와 관계없어 모자이크 처리)
국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업체 및 기관, 개인에 시상한다는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에 최근 형사고발된 회사도 수상자로 올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이하 보경회)가 주최한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시상식에서는 각 분야별로 5개 기관이 식약청장 표창을, 8개 기관이 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11개 기관이 시상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보건산업대상은 국내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기업, 기관,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보경회가 주최해 복지부, 식약청, 진흥원 후원으로 제정된 정부 공식표창이다.

이중 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받은 A사는 최근 자사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 건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형사고발된 전력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일명 바디슬리밍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병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불법 홍보한 건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인 '체중감량'을 내세워 광고하는 행위는 화장품법상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결국 A사는 지난 5월 강남구보건소로부터 형사고발됐다. 현재 경찰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더해 최근 A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임상시험 결과를 내세우며 '피하지방층 감소효과' 같은 의약품 효과도 홍보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번에 이은 두번째 법위반 사항인만큼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조사할 계획 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회사가 상을 탓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보경회 측은 A사가 지난 활동을 볼 때 국내 뷰티산업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이 들어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대광고 행위로 고발된 제품은 A사의 유일한 판매제품. 올 4월부터 정식 판매를 시작해 최근에는 홈쇼핑에도 진출해 제품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상자 명단에는 A사뿐만 아니라 A사의 제품을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과대 광고해 역시 형사고발된 B성형외과도 있어 파문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B성형외과는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돼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시상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포상 선정 기준을 보면,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식품의약품 관련 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및 임원은 애초 추천명단에서부터 제외된다.

이에 대해 A사에 표창을 수여한 보건산업진흥원 측은 "표창 수상자는 보경회가 최종 선정한 후보에 대해 재가 요청이 오면 공적조서를 보고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만 거친다"며 "별도로 재심사 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다 독립적 판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상식을 주관한 보경회 측은 "최종 심사는 해당 기관이 하게 된다"며 "보경회로서는 관리감독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상업체를 완벽하게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양측이 최종 수상자 결정은 권한 밖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부적절한 표창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7년에는 윤락행위 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와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장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해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다.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추천 제한 사항(결격사유)

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개인 추천의 경우)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 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마) 식품의약품 관련 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및 임원 최근 2년이내 아래 식의약 관련 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및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행정처분현황 중 식의약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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