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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씨네메트 등 387품목 가격조정 한달유예 첫 적용

  • 최은택
  • 2010-07-24 06:48:46
  • 복지부, 내달 1일자 고시예정…발효는 9월1일부터

보험의약품 상한가 조정에 따른 반품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격적용 시점을 한달간 유예하는 방안이 8월 고시에 처음 적용된다.

정부는 23일 건정심 서면의결에 붙인 8월 적용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중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387품목의 가격조정 개시시점을 9월1일로 유예하는 고시를 준비 중이다.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오리지널 1개 품목, 자진인하 7개 품목, 약가재협상 2개 품목, 실거래가 위반 375개 품목 등 가격이 인하되는 385개 제품과 상한금액 조정신청과 퇴장방지약 지정에 따른 상한금액 인상 2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중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가격이 자동인하되는 한국MSD ‘씨네메트싸알정’ (20%), 자진인하 요청에 따른 ‘한올염산플루옥세틴캡슐’(19.94%), ‘한올파모티딘정20mg'(30.15%), '한올말레인산트리메부틴정’(20.16%), 약가재협상에 따른 ‘노보세븐주60KIU'(8.4%), '노보세븐주120KIU’(8.5%) 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거래가 위반 품목 중에서는 동인당 ‘로바스과립4g’(9.26%), 한림 ‘살론주125mg'(7.65%), 파마킹 ’아미드‘ (7.28%), 중외 ’디아카트산‘(6%), 유유 ’유마린‘(5.75%) 등이 높다.

이와 함께 가격이 상향조정되는 삼오제약 ‘타이로젠주’와 명문제약 ‘명문니트로글리세린0.6mg설하정’ 또한 각각 18.95%, 27.27%로 인상폭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 조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들간 재고정산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8월 고시분부터 조정시점을 한달간 유예한다”면서 “해당 품목들은 고시 부칙에 경과규정이 명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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