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강연회 등 신고절차 대폭 간소화
- 가인호
- 2010-08-02 0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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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오늘부터 온라인 신고 전환...새 기부행위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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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규약 심의위원회가 제약사들의 기부행위와 관련 유연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학회 지원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과 관련해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했던 자사제품설명회와 강연회 및 자문을 오늘(2일)부터 온라인 신고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약사들이 제품설명회나 강연회 등을 계획할 때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이뤄졌던 신고 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간소화 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
제약사들이 제품설명회 등을 신고할 경우에는 제약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해 통해 홈페이지 하단의 ‘공정경쟁규약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클릭하고, 신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특히 신고절차 간소화 이외에도 규약 시행 이후 비현실적인 규정 등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규약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4월 1일 이전에 국내 유치가 확정(서면확정)된 국제 학술대회에 대해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14조 전시의 부스비 및 광고비 금액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규약 적용이 보다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제약사들이 재난, 재해로 인한 구호활동을 위해 요양기관등에 의약품을 지원하는 경우나 요양기관 등의 자선활동에 50만원(보험약가 기준)이하의 의약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신고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수시로 손질을 통해 규약 적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규약 심의위원회가 제약사 기부행위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통해 학회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규약 심의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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