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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과 큰 약가차이 둬야"

  • 최은택
  • 2010-08-11 06:52:06
  • 유럽상의, "리베이트 가격인하보다 벌금이 확실한 처벌"

유럽상공회의소(EUCCK)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상당한 약가차이를 둬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제안했다.

또 리베이트는 가격인하보다는 벌금이 확실한 처벌이며, 보험등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위해 한 개 기관에서 가격협상(업무)을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유럽상공회의소 의약품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한 ‘2010 시장접근 이슈’(market access 2010'를 통해 이 같이 주문했다.

의약품위원회는 먼저 “비윤리적 업무관행을 근절하려는 복지부의 단호한 입장과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가격인하와 달리 벌금이 보다 확실한 처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위원회는 또 “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유럽제약사들은 가격이 동일하다면 의사는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고, 보건의료업계의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국제약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내 R&D 투자를 장려하려면 오리지널과 특허만료약의 가격에 개발에 사용한 자원을 반영하고, 제네릭 의약품과 상당한 차이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위원회는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가격과 급여결정 과정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적용하고 규정을 공개하며, 이해당사자에게 협의를 위한 합당한 기회와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평위와 공단의 역할을 분명히 정의해야 하며, 하나의 기관에서만 가격협상을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제안했다.

의약품위원회는 이밖에 “수입 생물학제제의 각각의 뱃지는 원제조사와 제조국 기관에 의해 시험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검정에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은 중복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국내사와 비교해 외국사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피하기 위해 유럽 시험과 증명서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럽과 한국당국은 시험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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