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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사무장 처벌해야

  • 이혜경
  • 2010-08-11 06:30:54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의협 산하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무장병원 불법사례를 취합했다.

최근까지 접수된 사례는 총 83건.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취합된 사무장병원 사례를 전달,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다.

사무장병원 사실 관계가 파악될 경우 의사회는 바로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회가 직접 의사 회원을 고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고발될 경우 처벌 받는 것은 대부분 고용된 의사이기 때문이다.

고용된 대표 원장은 사무장병원과 관련,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의사면허정지 등 형사처벌 뿐 아니라 억 단위 공단 환수까지 각오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는 반면, 사무장병원임을 모르고 고용돼 향후 2중 3중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의료계 또한 주의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다.

분명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의사의 경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돼 사무장의 지휘, 감독을 받은 봉직 원장은 처벌 수위가 높다고 느껴진다.

정작 모든 행위를 지도한 사무장은 책임을 면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처벌을 받지 않는 사무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세우고 대표원장을 고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사무장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처벌이 어려워, 처벌을 받아받자 겨우 약식기소나 벌금 처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인 뿐 아니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제 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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