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콘틴' 등 마약류 장기처방 금지…30일 제한
- 김정주
- 2010-08-11 0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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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3성분 77품목 유형별 분류 검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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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논란이 뜨거운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과 옥시콘틴 등 마약성 진통제, 도미컴주 등 최면진정제 등에 대한 허가관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허가사항 관리기준에 따른 장기처방 제한을 골자로 한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관리기준 및 검토안에 따르면 크게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중 금기사항 ▲주의사항 중 장기투여 제한을 기본 틀로 잡고 점검·관리 된다.
검토 유형은 오남용 소지가 많은 경구약을 위주로 국내 허가사항 및 외국 의약품집을 기준으로 ▲일치하는 경우(18성분 34품목) ▲상이한 성분 중 국내 허가사항 범위가 더 넓은 경우(8성분 32품목) ▲상이한 성분 중 국내 허가사항의 범위가 더 작은 경우(7성분 11품목) ▲국내 허가사항에만 수록된 경우로 분류, 관리키로 했다.

장기치료 투약에는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혈액과 간·신장검사 등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옥시콘틴서방정10mg 등 Oxycodone HCL 경구제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mcg/h 등 Fentanyl 패취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적용돼 왔던 비암성통증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만 급여를 인정토록 하는 것을 유지했다.
아이알코돈정5mg 등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도 비암성 및 수술 후 통증에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 시 인정하는 것을 유지했다.
최면진정제로 사용되고 있는 도미컴주 등 midazolam 주사제는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필요에 따라 최대 2주 간 투여가 가능하며 감량 후 재발하면 2주 연속 투여가 가능하다.
다만 심평원은 환자 상태 등을 감안해 연장투여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고 체감기간을 감안해 통상 치료기간(6개월~1년) 또는 상병·성분별 치료기간 제한 등 관련 규정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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