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리위 "성추행 의사 반인륜행위, 강력 징계"
- 이혜경
- 2010-08-11 15:43: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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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원장 사건 사실 밝혀지면 강력한 징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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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윤리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추행 원장 사건이 사실이라면 모든 의사 회원의 명예가 처절히 짓밟히게 되는 것"이라며 "성추행 원장은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반인륜적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징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구속된 모 원장의 성추행 사실이 입증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회원자격정지, 회원자격박탈 등 중징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지부 윤리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한다"며 "의사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회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모 원장은 반 수면 상태인 환자의 바지속에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손에 올려놓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1년간 13명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9일 구속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2010. 8. 9. 보도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의사회 소속 모 회원이 진료하던 중 반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에게 성추행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모든 회원의 명예를 처절하게 짓밟은 것이며 동시에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의사 직업에 크나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어려운 진료 환경에서 묵묵히 본분을 수행하는 전 회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1. 광주광역시 해당 회원의 행위는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 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2. 반인륜적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징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3. 각 지부 윤리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하며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4. 의사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회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의 사에 대한 사회적 여망에 부응하겠습니다. 2010. 8. 11.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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