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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담합에 수수방관하는 당국

  • 김정주
  • 2010-08-16 06:42:14

병의원과 약국이 원거리에서도 담합을 일삼는 지경까지 갔지만 당국은 자체감시 시스템이 없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근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공개한 담합 사례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복지부가 손 의원에게 보고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건수는 2007년 16건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 12건, 2009년 11건을 기록하다가 2010년 들어 5건에 불과했다.

얼핏 보면 수치가 줄어들어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를 포함한 복지부 수행기관들 모두 요양기관 담합에 대한 구체적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현재 요양기관 담합 적발은 대게 신고에 의해 조사하고 밝혀지면 경고나 처벌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병의원이 편하게 안내해주고 처방받은 약이 방문한 약국에서 떨어질 일 없어 두 번 걸음 할 요인이 줄어드니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발할 이유가 없다는 기조도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양기관 담합행위는 비단 공정거래와 투명한 상도의(?) 범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요양기관 담합이 처방전 밀어주기로 시작해 약국에서 의원 임대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등의 백태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약국 간 혹은 요양기관 간 법적다툼 중 약국자리를 놓고 일어나는 일이 주를 이룬다 해도 지나침 없는 것도 모두 담합과 관련된 이유다.

전용통로, 의료기관 분할, 구내 등 대표적 요양기관 간 혹은 보건소-약국 간 부동산 법적다툼 사례가 그것이다.

담합을 놓고 벌이는 법적다툼(개설허가 등)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후의 담합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미미하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비상식적 담합행위는 곧 불필요한 약을 처방한다든지 끼워팔기나 임의 대체조제까지 야기시켜 건보재정 낭비가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어쩌면 우리 일상의 평범한 환자들이 한번쯤 경험했거나 모르는 사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당국의 다각적 담합 근절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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