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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미허가 주름개선 필러 판매업자 '형사고발'

  • 이탁순
  • 2010-08-17 09:22:42
  • 식약청, 지자체 합동 감시 결과

식약청은 무허가 주름개선용 필러를 수입해 유통한 판매업자를 형사고발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기감시원과 합동으로 전국 성형외과, 피부과 등 194개 의료기관의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필러형태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수입 조직수복용생체재료(모델명: RENNOVA fill(lift), 2개)를 국내로 들여와 의료기관으로 유통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블루팜')가 적발했다.

식약청은 이 판매업체를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봉함·봉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형명 :레스틸렌) 제품 6개를 정식 수입품목허가 절차 없이 핸드캐리로 국내로 들여와 사용한 한피부과의원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편, 품목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이 미기재된 Varioderm(수허09-601호) 등 3개 조직수복용생체재료가 11개 의료기관에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3개 업체에 대해 당해품목판매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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