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복어알' 제품 암환자에게 판매한 일당 구속
- 이탁순
- 2010-08-24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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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가공시설 차려놓고 시가 2억 4400만원 어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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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독은 치사율이 60%가 넘는 맹독 성분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복어독(tetrodotoxin)이 있는 '생복어알'을 이용해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을 만들어 판매한 권모씨(남, 55세)를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된 권모씨는 2006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총 1200kg, 시가 2억44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암·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판매했다.
권씨는 관련 제품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해월소금학교'에 등재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 등으로부터 가입비 20만원을 받았다.
또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일대일 쪽지나 메일을 통해 환자 상태를 상담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야산에 불법 가공시설을 차려놓고 복어알을 물에 끊인 다음 건조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했으며, 무허가 제조시설이 단속될 것을 대비해 네 번이나 제조시설을 옮겼다.
아울러 권씨는 무신고 제조식품인 '죽염' 제품을 4343kg, 시가 3억4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신체마비, 호흡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자연독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복어알환'에서 0.37㎍/g(0.02㎍/환), '복어알가루'에서 1.55㎍/g 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구토, 전신마비 등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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