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안전 사용정보 전자적 제공 확대
- 이혜경
- 2024-03-05 11:00: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전자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명이 지정된 허가·인증·신고 제품뿐만 아니라 한시적 소분류명이나 중분류명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최신 의료기기의 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한해 용기 등에 제조·수입업체 누리집 주소를 기재하고,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방식만으로 또는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했다.
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3"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8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