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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계약서에 권리금·시설물가액 별도기재 필수

  • 이현주
  • 2010-08-31 12:19:24
  •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 초보 개국약사 세무상식 공개

약대졸업후 또는 근무약사 경험을 살려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이때 가장 궁금해 하는 것중의 하나는 단연 세금 문제다.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를 통해 약국을 처음 개국하는 초보약사들이 꼭 알아둬야할 기본적인 세무상식에 대해 조언했다.

◆약국을 인수받아서 개국하는 경우 or 신규로 개척하는 경우

약국을 인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수계약을 하게 되는데, '권리금 지급계약서'와 '권리금 및 시설물인도계약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시설물인수도계약서' 등의 형태가 있다.

약국 인수도시 어떤 경우든 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에 시설물이 포함돼 있을 경우 별도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다.

권리금에 포함된 시설물의 가액은 인도약사의 경우 과세를 면할 수 있으면서 인수약사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약국을 인수할때는 포괄적 인수인지 개별적 인수인지 결정해야 한다. 경영주체만 바뀌고 모든 시설물과 재고약,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하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나 인도약사의 신용문제가 인수약사에게 피해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개별적 인수가 나은 방법이다.

개별인수의 경우 특별한 계약서가 필요없고 시설물인수목록과 의약품인수목록에 언제 날짜로 인수한다는 문구를 첨가해 서로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약국을 인수하면서 권리금 등 인수대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인수하는 약국 입장에서 경비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대금지급히 명확히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으로 인수대금을 이체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약국을 신규로 개국할 때는 인테리어 비용, 약국입지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 비용 등 큰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명함,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고 인테리어 사업자 통장으로 공사비용을 입금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용 계좌 개설

관할보건소에 약국개설신고를 마친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등을 챙겨 관할 세무서에 가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약국은 개국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해태할 경우 미신고가산세(총수입금액의 0.2%)와 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배제 당한다.

통장개설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신규로 발급받아도 되며 기존통장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도 된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경비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용 계좌미사용가산세(미사용액의 0.2%)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입금항목에는 공단청구액의 입금, 카드매출액의 입금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되는 약국수입이 있고 지출항목은 약국경비에 사용한 카드결제액, 지로영수증, 이자지출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축되는 약국경비,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다.

◆직원 급여신고와 기타 약국의 필요경비

정규직을 채용해 급여신고를 하면 소득세는 감소하는 반면 4대 보험료는 증가하므로 서로 상충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세법상 3개월 미만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지급액을 사업용계좌로 이체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놔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로자 또는 시간제근로자로서 상시 근로목적이 아니면서 근로시간이 한달 8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시간제 근로자로서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면제되며 그 외에는 일용직이어도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밖에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반드시 법적증빙을 갖춰야 한다. 접대비는 건당 1만원 초과할 경우 증빙을 챙겨야 인정받을 수 있고 연간 기본 1800만원까지 한도를 정해놨다.

거래처 경조사에 대한 지출액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건당 20만원까지 법적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국관련해 은행대출금이 발생하면 대충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 발생한 이자내역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 가능하다. 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손원호 세무사는 "세무문제가 이해하기 어려워 방치할 경우 그만큼 손해를 볼수 있다"며 "꼼꼼히 검토해 개국 초기에 투자된 비용을 빠뜨리지 말고 챙기면 사업기간동안 그만큼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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