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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온라인 부당광고 259건 적발

  • 이혜경
  • 2024-03-07 09:24:56
  • 식약처, 2월부터 점검 실시...적발 광고 행정처분 요청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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