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적절한 의약품 사용 복약지도 필수
- 이탁순
- 2010-09-16 0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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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문서 확인 유도…식약청, 주의점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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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약품 내 첨부문서를 잘 확인하게끔 적절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식약청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 주의해야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를 16일 제공했다.
추석 연휴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소화제를 복용하는 경우, 일부 소화제는 7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소화제인 훼스탈플러스정과 마게날에프정과 같은 먹는 알약은 7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지만, 액제 소화제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로 인한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술을 먹는 경우 '간손상' 및 '위장출혈'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추석연휴 고향 가족·친구와 음주 후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장시간 차량이동시 사용하는 멀미약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는 함께 복용해서 안 되며, 특히 만 2세 어린이에게는 먹는 멀미약을 먹이면 안 되고,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만 7세 이하는 사용하면 안 된다.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밖에 추석맞이 벌초 또는 성묘를 갈 때는 벌 등의 곤충에 쏘일 경우에 대비해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벌에 쏘일 경우 침을 제거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은 후 독이 흡수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바른 다음 안정을 취해야 한다.
연휴를 맞이해 효도선물로 의료기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식약청이 인증한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지, 식약청에서 정식 허가된인지, 제품 미개봉 상태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최근에는 거짓·과대광고 사례가 빈번해 특정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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