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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심평원, 고혈압 기등재 특허 소명의뢰 서식 공개

  • 김정주
  • 2010-09-17 10:49:08
  • 특허 소명 시 제시 종류 무관하게 인정키로

고혈압 기등재약 최종 평가 결과가 지난 13일 해당 업체에게 통보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가 특허 의약품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신청 접수를 위한 권장 서식을 공개했다.

소명내용에는 제품과 특허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며 특허가 소명되면 물질, 조성물, 용도, 제법 특허 등 제시되는 특허의 종류와 무관하게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제약사 통보 후 30일 이내 평과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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