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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반품할인 혐의 S제약 약가인하 처분 부당"

  • 이현주
  • 2010-09-18 06:49:18
  • 고등법원, 복지부 항소 기각…약가인하 처분 취소

의약품 반품시 요양기관에서 반품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아 반품할인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던 제약사가 실거래가상환제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원심에서 제약사가 승소하자 복지부가 항소했지만 또 패소한 것.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복지부가 원심에 불복해 제기한 S제약의 '약가인하처분취소' 관련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약국-도매 거래에서 반품할인이 원인이 돼 시작됐다.

심평원은 N약국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대상 기간 동안 약국은 G도매로부터 6400여만원의 약을 구입해 9차례에 걸쳐 59개 품목 43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반품해 6.8%대 할인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S제약의 F제품이 포함됐는데 실제 제품을 반품한 바가 없고 G도매의 입출고 대장에도 반품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N약국이 도매로부터 F캡슐을 6.8%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고 상한가로 청구했다고 보고 보험약가 26원을 인하시켰다.

이에 S제약은 도매와 약국이 반품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상한금액대로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반품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거래가상환제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해 가격인하를 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은 N약국과 도매사이에 단 한 차례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규모에 비춰 반품을 가장하거나 할인 거래를 할 실익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 타 도매로부터 같은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할인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약가인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행정법원은 약국과 도매 사이에 반품할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F캡슐이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규모나 거래기간을 봤을 때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됐다고 할 수도 없어 N약국의 실거래가 조사결과만으로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결국 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자료를 살펴봐도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항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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