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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존속기한 불필요…금융비용 대출이율 반영"

  • 최은택
  • 2010-09-20 12:17:32
  • 복지부, 규제영향 분석…"소비자 피해 2조 절감 기대"

정부는 쌍벌제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처벌기준에 대한 규제 존속기한 설정은 불필요하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금융비용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의 3년간 월평균 대출이율 0.5%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번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신설 규제는 약사(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위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 수수와 부당한 공급거절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의 유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악순환의 단절 등을 위한 것”이라면서 “규제 존속기한 설정은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강화된 규제는 먼저 약사(한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시 자격정지 처분을 현행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약국 개설자, 제약사, 도매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도매업체,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와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사, 도매업체, 약국 등의 개설자와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부조리 차단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액 약 2조18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제약사 등이 과도한 판촉비용 대신 신약개발, 품질개선 등에 투자를 유도, 제약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른 비용은 “조사 및 출장비용이 발생될 수 있지만 검찰, 경찰, 심평원 직원으로 단속 및 적발이 가능하므로 추가 인건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규제로 인한 비용은 최소한이고 편익이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

복지부는 의약품의 부당한 공급거절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체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해 담합을 조장하거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약사 등이 특정도매, 약국에 공급하지 않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관련 업계에서 담보액, 거래조건 등에 따른 거래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적,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대해서는 “할인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의 3년간 월 평균 대출이율 0.5%를 적용한 규제수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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