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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료기관 인증마크·전문병원 표시 법제화

  • 최은택
  • 2010-09-27 12:00:45
  • 복지부, 의료법 하위규정 입법예고…세부인증 절차 등 마련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과 인증마크, 전문병원 표시 등을 법제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증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고 인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인증제 운영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 소비자, 공익대표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인증신청부터 인증의 공표에 이르는 인증절차의 주요 단계와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업무의 위탁 및 위탁업무의 범위=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단체의 기본재산 출연으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인증전담기관 설립이 추진되며, 오는 11월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업무의 위탁범위는 인증신청 접수, 인증비용의 징수, 인증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인증서 교부, 인증기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등이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5인),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5인), 보건의료전문가 등 공익대표(5인) 등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다.

◆인증업무에 관한 수탁사업 실적보고=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처리내용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증신청에서부터 조사계획 수립, 서면 및 현지조사, 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 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 인증등급 확정 및 결과공표까지 약 6개월여가 소요된다.

◆인증절차=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해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의무인증 신청대상인 요양병원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조사실시 3개월 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조사일정은 인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해 확정한다.

또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이어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일반현황,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인증서 교부와 인증마크 표시=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유효기간내에 한해 인증마크를 사용한다.

◆전문병원 명칭 표시=내년 1월31일부터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및 고유명칭 외에 지정받은 질환 또는 진료과목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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