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사와 상관없는 '선택진료', 병원 편법 운영
- 이탁순
- 2010-10-04 1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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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일반의사 최소한 1명 이상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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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견과 상관없이 병원들이 편법으로 선택진료를 택하게 해 환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병원들이 편법으로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환자들이 추가 부담 토록 한다고 4일 주장했다.
2009년 500병상 이상 병원 86개소의 총 매출액 13조5839억원 중 선택진료비는 9961억원(7.3%)에 달한다.
주 의원은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86개 병원에서만 1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병원들이 편법으로 아예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즉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일반 의사는 없고 선택진료 의사만 있던가, 아니면 일반의사의 수가 매우 적어 어쩔수 없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주 의원은 대표적인 병원으로 일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을 꼽았다.
일산병원의 소화기내과의 경우 월요일 오후와 화요일 오전에는 선택진료 의사가 각각 2명, 3명이 있지만 일반의사는 아예 진료가 없다.
토요일 오전의 경우에는 선택진료 의사가 5명인데 반해 일반의사는 1명밖에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의 경우에도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에만 일반의사가 있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선택진료 의사만 진료를 하고 있다.
주 의원은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런 식의 편법적인 운영을 하면서 연간 수천억원을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를 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주 의원은 "각 진료과별로 진료시간에 항상 일반의사를 최소한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는 진료시간에 일반의사의 배치 인원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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