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트라민 회수 돌입…제약, 계좌이체 등 환불조치
- 이탁순·이상훈
- 2010-10-15 06:48: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반품·환불 사항은 약사회와 각 업체 간 협의토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게 한달 내 회수를 완료토록 관련 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일단 시부트라민 제제 보유 업체들은 식약청 이지드럭(http://EZdrug.kfda.go.kr)에 접속해 회수계획서를 입력하고 한달 후인 11월 13일까지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회수 완료시까지 주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해야하며, 회수가 완료되면 종료보고서를 이지드럭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한미약품은 유통 역순으로 회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낱알인 경우에도 회수 대상에 포함되며 직거래는 회사측이, 도매상 거래는 도매상을 경유해 반품을 신청하면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먹다 남은 약은 약국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면 되고 반환 접수시 계좌이체를 통해 환불 조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식약청이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도매상 등 유통망을 이용해 제품 수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종근당,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도 식약청 조치에 따라 약국에서 사용되지 않은 재고제품 회수 및 미복용약에 대한 환불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반품 및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약사회가 각 업체와 처리방침을 협의해 일선 약국에 전파하도록 요청했다.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제품을 가진 약국도 회수대상의약품과 보유량을 이지드럭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면 실시간으로 회수처리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 보고가 꼭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원활한 회수를 위해 식약청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사와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에서 시부트라민을 복용 중이라면 이 제제를 대체하는 다른 체중감량 방법에 대해 상의토록 요청했다.
또 심혈관계 부작용이 두드러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환자에게 이런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부작용을 검사토록 했다.
현재 국내 허가받은 시부트라민 제제는 40개 업체 60품목이 있으며, 2007년부터 최근까지 총 351건의 경미한 부작용 사례가 있었다.
관련기사
-
"복용하다 남은 리덕틸, 약국에 반환해 주세요"
2010-10-14 12:55:41
-
식약청 "시부트라민제제 독자적 판단 능력 한계"
2010-10-14 12:16:04
-
시부트라민 국내 판매중지…"자발적 회수 권고"
2010-10-14 12:00:29
-
약사회 "제약계 시부트라민 반품 협조해 달라"
2010-10-14 21:2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5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6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7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8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9수원시약 "일반약 공동구매로 기형적약국 가격파괴 대응"
- 10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