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병의원 비급여 보고의무 성공조건은
- 노병철
- 2024-03-13 0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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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 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하면 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한 점은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 운영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바로 의약품 가격 책정의 담합이다. 보험등재 정제형 감기약의 5일 간 약제비가 2~3만원 내외인 반면 비급여 주사제는 7~10만원까지 폭등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보건당국과 제약사 간 상호 용인 가능한 대체약제가중평균가가 받아들여졌다면 이 같은 비대칭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다.
특허 보호 기간 내 그간 투입된 연구개발비와 미래가치까지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상업지상주의식 약제비 책정도 문제다. A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개당 원가는 7전~10원 내외인데, 1정당 가격은 수만원을 호가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천배~만배' 폭리를 취하고 있다. 혁신신약으로서 그동안 투자된 R&D 예산·제조·유통원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많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비급여 의약품 가격 책정에 보건당국이 칼을 들이대기는 쉽지 않다. 영업 비밀에 속하는 원가 영역 침범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업의 윤리성에 의존한 수수방관적 약가 관리·감독도 업무 해태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비급여 약제가 상식선의 대체약제가중평균가 대비 턱없이 높을 경우 약가인하를 권고할 수 있거나 차후 약가협상에서의 패널티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단순히 비급여 보고의무화 만으로는 99.99%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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