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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홍삼없는 '홍삼캔디' 속여 판 식품업자 5명 적발

  • 이탁순
  • 2010-10-26 09:32:58
  • 식약청, 허위표시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식약청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첨가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소재 고려식품 대표 변모씨(남, 32세)는 '고려홍삼캔디'등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지난 4월부터 9월경까지 3750㎏, 시가 20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대전 동구 소재 (주)머꼬보꼬 대표 김모씨(남, 50세)는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작년 8월부터 올 8월경까지 1960㎏, 시가 57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진천군 소재 홍삼시대 대표 송모씨(남, 53세)는 '고려홍삼감귤캔디'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등 초콜릿 2개 제품에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해 작년 12월경부터 올 9월경까지 18만8284㎏, 시가 4억 822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와함께 경기 김포시 소재 초코리아 대표 김모씨(남, 58세)는 '고려홍삼초콜릿'등 3개 제품에 홍삼분말 0.05%를 넣고 홍삼농축액 1%, 홍삼분말 1%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작년 11월부터 올 9월 경까지 2만5000㎏, 1억6433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충주시 소재 정일품제과 대표 박모씨(남, 44세)는 '풍기홍삼캔디'등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 0.3%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작년 11월부터 올 7월경까지 5만6625㎏, 시가 1억 19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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