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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도마뱀 침 성분 당뇨신약 급여 개시…1일부터

  • 최은택
  • 2010-10-27 10:21:43
  •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변경…'오렌시아' 등 기준 신설

정부는 힐라 몬스터 도마뱀의 타액성분을 합성해 만든 당뇨신약 ‘ 바이에타’(엑세나티드 주사제)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기전의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 오렌시아’(아바타셉트 주사제)도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7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바이에타’와 ‘오렌시아’의 급여 기준을 신설했 다.

‘바이에타’는 힐라 몬스터 도마뱀(Gila monster lizard)의 타액 성분인 ‘엑센딘-4’를 합성해 만든 최초 인크레틴 유사체로 혈당조절과 함께 체중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2008년 5월말에 허가받아 2년 반만에 급여권에 진입했다.

급여기준은 비구아니드계(메드포르민)나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치 않아 두 약제를 병용하는 환자로 병용요법으로도 혈당조절이 안되는 경우에 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른바 3제 요법에 사용하는 3차 약제로 급여기준이 정해진 것.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와 함께 사용하지만 두 약물 중 고가인 1종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오렌시아’는 류마티스관절염의 원인인 T-세포 활성화에 필요한 두 개의 신호전달 물질 중 한가지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약이다.

종전 치료제와 전혀 다른 기전을 지녔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었다.

급여기준은 ‘엔브렐’ 등 1종 이상의 TNF-a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했다. 대상은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소아(6~17세) 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메토트렉세이트 주사제인 ‘메토젝트주’는 10mg/ml을 6개월 이상 계속 투여하고 투여용량이 안정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12주까지 처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또 페그인터페론알파-2에이 제제인 ‘페가시스주’와 ‘페가시스프리필드주’는 국내외 임상가이드라인과 항바이러스제 성분(라미부딘, 클레부딘 등) 급여기준 등을 참조해 만성 B형 간염 HBV-DNA 양성 기준(HBeAg(+)인 경우: HBV-DNA≥105 copies/ml, HBeAg(-)인 경우: HBV-DNA≥104 copies/ml)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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