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란소프라졸, 행정처분 기간 판매 '허가취소'
- 이탁순
- 2010-10-28 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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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내달 7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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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의 항궤양제 ' 일양란소프라졸'이 행정처분 기간 동안 제품을 판매해 결국 허가취소됐다.
28일 경인식약청은 일양약품의 '일양란소프라졸'이 판매업무정지 기간(2010.3.31~2010.9.30) 중 판매해 내달 7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생동재평가를 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3월 6개월간의 판매정지가 내려졌다.
일양약품은 또다른 PPI 국산신약 '놀텍'을 보유하고 있다.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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