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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마약·향정약 중독자, 의료기기 제조·판매 못 한다

  • 최은택
  • 2010-11-04 11:05:54
  • 복지부,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공장별 제조업 허가제 개선도

마약이나 대마, 향정약 중독자에게 의료기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공장별로 제조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도 하나의 허가증에 복수의 제조소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합리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4일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를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밖의 유독물질’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의사의 문진에 의해 형식적으로 진단서가 발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따라서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를 ‘마약, 대마 또는 향정약 중독자’로 문구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제조소별로 제조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제도도 하나의 허가증에 복수의 제조소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해 동일한 제조업자가 중복적인 업허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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