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고혈압약 특허소명 이의신청 수용될 듯
- 김정주
- 2010-11-04 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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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급여평가위, 이의신청 60품목 중 절반 이상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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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명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늘(4일) 오전 7시30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혈압약 인하 대상 품목 수에 대해 논의했다.
급평위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공개됐던 기등재약 고혈압약 퇴출 품목 총 292품목 가운데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품목은 총 60개로, 절반인 30품목 이상이 특허를 소명했다.
심평원이 품목 선정 당시 특허 부분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허 소명 품목은 수용될 전망이다.
급평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애초 퇴출 대상 품목을 선정할 당시, 특허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전제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것"이라면서 "절반 이상이 특허에 대해 소명한 만큼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제네릭 출시 등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일부 품목은 종전대로 급여에서 퇴출시킬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제네릭이 존재하는 등 특별하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인정치 않겠지만 60개 이의신청 품목 중 특허를 주장한 절반 이상이 (급여로) 유지될 것"이라며 "총 적용 품목 수는 이에 따라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평위는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이달 내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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