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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약국 근로계약, 이제는 바로잡자"

  • 박동준
  • 2010-11-13 06:45:10
  •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계기…"근로계약서 작성 확산돼야"

약국을 비롯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개정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12월 적용을 앞두고 약국의 근로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상당수 약국들은 근무약사를 비롯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명문화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소 주먹구구식의 근로계약 방식을 지속해 왔다.

최근 시·도약사회를 중심으로 약국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을 계기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약국의 근로계약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정된 퇴직급여 보장법이 사실상 근무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약국의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만큼 근무약사 등 약국 근무자 채용시 명문화된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퇴직금 지급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개설약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대납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약국의 근로계약 행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공단이나 심평원의 차등수가 조사 과정에서 근무약사 채용의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약은 최근 24개 구약사회에 퇴직금 지급 의무화를 앞두고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전달하고 근무자 채용 시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실상 많은 약국들이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있다"며 "시급을 계산해 역으로 월급을 산출하면서 퇴직금이나 4대 보험 등도 관행적으로 처리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설약사나 근무약사 모두 근로계약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다"며 "퇴직금 지급 의무화를 기점으로 약국 근로계약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약사회도 지난 9일 한창훈 고문 세무사를 초청해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합리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한 세무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근무약사의 갑근세와 4대 보험료를 약국장이 부담하는 관행을 약사회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세무사는 "개설약사가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부담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할 잘못된 관행들"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내에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약국들의 근로계약 및 급여 신고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회원 약국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약국들도 이제 체계적인 근로계약과 급여신고를 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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