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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254품목, 내년 1월부터 약가 단계 인하

  • 최은택
  • 2010-11-22 20:22:07
  • 복지부, 신속정비 결과보고…2개 품목은 급여제외

재정절감 효과 당초보다 34억 감소한 1346억원

고혈압치료제 254개 품목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평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예상되는 전체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1346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혈압치료제 평가결과를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2006년 12월29일 이전에 등재된 고혈압치료제 732개 품목 중 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개 품목은 급여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한 재정 절감액은 2억원 내외다.

또한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264개 품목은 급여 제외 또는 약가인하한다. 재정 절감액은 903억원 규모.

복지부는 이중 특허가 만료됐거나 제네릭이 이미 시판되고 있는 254개 품목은 즉시 약가 인하하고, 1개 품목은 급여제외키로 했다.

재정절감 효과는 903억원 중 722억원에 해당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급여제외 통보시 1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약가인하 신청했고, 단 카두라민정2mg과 삼성테라민정은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삭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네릭이 2006년 12월29일 이전에 등재된 특허유지 의약품 9개 품목은 제네릭이 시판되는 대로 약가 인하하기로 했다. '디오반', '코디오반' 등이 해당되며, 재정절감 효과는 181억원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울혈성심부전에 용도 특허가 있는 카베딜올 6.25mg 1개 품목은 울혈성심부전에만 사용하도록 급여제한키로 했다.

또 제네릭이 2006년 12월29일 이후 등재된 15개 특허유지 의약품은 제네릭이 시판될 때 즉시 20% 약가인하하다는 방침이다. 이들 품목의 재정절감액은 441억원에 달한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난 7월28일 보고한 예상 재정절감 효과 1380억원보다 실제 평가결과 34억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급평위 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대적 저가 의약품 산정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7월 시뮬레이션에서는 1일 소용비용이 하위 33%인 품목을 상대적 저가로 선정했으나 이런 방식은 사용범위가 다른 의약품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급평위에서 대안으로 효능효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단위인 WTO ATC 세자리를 기준으로 상대적 저가 의약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재정절감액은 2011년 345억원, 2012년 319억원, 2013년 240억원이다.

또 특허만료 시 20% 일시 인하되는 품목의 절감액은 441억원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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