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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약사국시 응시가능 외국약대 56곳…일본 최다

  • 박동준
  • 2010-11-24 12:19:27
  • 94년 이후 필리핀 약대는 불가…불가리아·아르헨티나 포함

2011년도 약사국시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국가 약사면허 취득을 전제로 국내 약사국시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외국약대는 총 5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외국약대 출신 가운데 약사면허 획득 현황 등은 발표된 바가 있지만 약사국시 응시가능 외국약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 약사국시 응시 자격이 부여된 외국약대는 미국, 일본, 필리핀 등 12개 국가, 56곳으로 집계됐다.

국내 약사국시 응시 가능 외국약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약대 졸업자가 국시원을 통해 승인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의 최종 승인으면 된다.

현행 약사법 상 우리나라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약사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94년 7월까지는 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외국약대를 졸업만 해도 약사국시 응시 자격이 부여됐지만 약사면허의 질 관리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당 국가 면허 취득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대학이 포진한 나라는 일본으로 총 16곳의 약대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며 필리핀 14곳, 미국 11곳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약사면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현행 약사법 상 승인받은 현지 약대를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약사국시 응시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

현재도 약사국시에 응시하고 있는 필리핀 약대 출신자들은 모두 약사법 개정 이전인 94년 7월 이전에 이미 현지 약대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었던 지원자들로 구약사법 적용을 받아 국시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들 국가 외에도 독일 4곳, 대만 2곳, 호주 3곳 등의 외국약대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뉴질랜드, 불가리아,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캐나다 등에서도 약사국시 응시자격이 인정된 약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약대 가운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면허의 질 관리 차원"이라며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약사면허를 부여하지 않다는 점에서 94년 법 개정 이후에는 해당 대학을 입학해도 국내 약사면허 획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도 약사국시는 내년 1월 14일 실시돼 28일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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