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약대생 가운·명찰 미착용시 과태료
- 최은택
- 2010-11-27 0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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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시행규칙 규제심사 통과…동네약국 공급제한도 처벌

이 개정안에는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동네약국이나 도매업체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쥴릭 거래약관의 ‘독소조항’을 위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26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5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쌍벌제 하위법령 내용 중 리베이트 허용범위 일부 내용은 개선권고한 반면,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9조),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준수사항(62조) 등의 개정내용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쳐 내달 초 개정 시행규칙이 관보에 게재되면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과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준수사항 개정내용은 원안대로 시행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종업원과 구분하기 위해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할 의무대상자에 약국에서 실무 실습하는 약대생이 추가된다. 위반시 가운을 미착용한 약사, 한약사와 동일하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체계 확립은 의약품의 부당한 공급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선 거래 도매업체에게 자신과 물류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다국적제약사와 직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이른바 쥴릭약관의 독소조항이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또 제약사나 도매업체 또는 약국이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미이행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한 업체나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화했다.
이 같은 개정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제약사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허가취소로 처분도 무겁다.
또 도매업체에게는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약국은 3일, 7일, 15일, 1개월로 상대적으로 업무정지 처분기간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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