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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트렌6.25mg, 울혈성 심부전에만 급여인정

  • 최은택
  • 2010-11-29 17:55:56
  • 복지부, 약제기준 고시개정 예고…용도특허 잔존

앞으로 혈압약 카베딜올6.25mg(딜라트렌정6.25mg)은 울혈성 심부전에 투여할 때만 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베딜올제제는 본태성고혈압, 만성안정성 협심증, 울혈성 심부전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6.25mg은 용법용량상 울혈성 심부전 초기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므로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결과로 약가 인하하는 다른 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울혈성 심부전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자부담한다.

한편 딜라트렌6.25mg은 울혈성심부전에 대한 용도특허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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