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약 허위등록·변경 미보고시 업무정지 처분
- 최은택
- 2010-12-06 06:41: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직접조제 기록 5년보관 강제
- AD
- 4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또 이 법이 시행되면 분업예외지역에서 전문약을 직접 조제한 약국에서도 조제기록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의료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려는 자를 성분과 명칭, 제조방법 등을 식약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료의약품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제약사는 의약품 제조를 위해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허가나 신고를 면제한다.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돼 있거나 복합 구성된 제품 중 주된 기능이 으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면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 조제기록부를 약사가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상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직접조제까지 확대한다.
한편 이 개정약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며,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경우 기존에 식약청장에서 신고했다면 개정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기사
-
도매 창고 최소면적 부활시 3년이내 기준 맞춰야
2010-12-04 06:56
-
도매 창고면적 신설 상임위 통과…264㎡로 상향
2010-12-02 11: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3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4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5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약사 65.5% "창고형약국 개설 이후 방문 고객 감소"
- 8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9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 10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