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기시험 불합격자 60명 패소…항소 불투명
- 이혜경
- 2010-12-08 16: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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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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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 판사)는 8일 올해 초 실기시험 탈락자 60명이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그동안 실기시험이 의료법 시행령 제6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실기시험 중 표준화 환자 진료 문제는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표준화 환자가 채점을 했다는 점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합격기준 또한 실기시험 시행 전에 공지되지 않고 법령 근거 없이 실기시험 결과를 반영, 사후에 합격기준을 결정하면서 응시자들이 상이한 문제조합의 시험을 치르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국가시험의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국시원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6조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주체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 반드시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람이 채점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별 합격선이 실기시험 문제의 난이도 및 함께 응시한 다른 응시자의 능력에 좌우되는 상대평가로 합격여부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장관과 국시원의 고유의 정책적 판단으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들은 실기시험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췄더라도 더 나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경우 불합격되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고측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의사 실기시험이 사법당국의 공인을 받은 셈"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했던 의대생 전원은 최근까지 치러진 제2회 실기시험을 다시 치른것으로 확인됐다.
패소 판결을 듣고 법정을 나온 A 의대생은 "모든 사람이 실기시험을 봤다"며 "여전히 지난해와 똑같았고 1월에 있을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여부는 60명이 상의후 추후 결정할 문제"라며 일단 한 달 후 최종 합격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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