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 실습·연구목적 조제 허용…3월부터
- 최은택
- 2010-12-13 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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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약사법시규 공포…의약품 공급거절 금지 곧바로 시행
소포장 생산 의무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

또 오늘(13일)부터는 특별한 이유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한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은 처벌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을 13일 개정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은 쌍벌제 하위법령상 리베이트 허용범위가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전환됨에 따라 약대생의 조제범위가 오는 3월1일부터 확대된다.
약학대학장이 요청하면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한 약학대학생의 조제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다. 세부내용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다.
약대생의 조제행위 범위는 기존에는 사회봉사활동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상태 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됐었다.
또한 실무실습 약대생에 대해서는 가운 착용과 명찰패용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의약품의 부당한 공급거절 금지, 민원사무 간소화, 행정처분 합리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신설 또는 개정되는 조항들은 오늘(13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은 결제대금 담보부족, 계약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도매업체나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 또는 제한해서는 안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도매업체 등과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른바 '쥴릭약관'의 독소조항을 제약하는 신설입법이다.
이와 함께 약국 개설자, 제약사, 위탁조제 판매업자, 도매업체 등은 앞으로 휴업신고시 휴업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소포장 의무위반 처벌기준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 3개월 정지, 2차 제조업무정지 6개월, 3차 품목허가 취소로 처벌이 강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과도해 기준을 조정했다"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1차 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해당품목 허가취소 등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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