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가짜의사 시술 털어보니…액수만 1억5000"
- 김정주
- 2010-12-13 14:36: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전국최초 종병급 현지확인…NHI-BMS 새 유형 적용될 듯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종합병원급 무면허 의사의 불법 의료시술 행위를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 두 곳에서만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당금액이 확정됐다.
이번 종합병원급 현지확인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NHI-BMS(구 FDS)에 새로운 부당청구 모형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에 따르면 하반기 대전지역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술 의료기관 10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3523건의 부당의료행위를 확인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756건은 방사선사, 외래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 관계인이 불법으로 의료시술을 한 경우였으며 부당 액수는 1억6600만원에 달했다.
의사의 진찰이나 판독 없이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고 시술 전 타 기관에 의뢰해 방사선 촬영을 하는 등의 수법은 1490건 1400만원 상당이었다.
가장 흔한 불법의료 시술로는 방사선사와 간호사가 기기를 작동하되 문제가 있을 때만 의사에게 알리는 수법이었다. 이는 시술 소요시간이 오래걸리는 등 의사가 직접 작동 시 의료기관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의 동선과 외래 환자 진료 수, 시술 진행시간과 의사 외래진료, 간호사 시술과 방사선 무면허 촬영 등 여러 유형을 확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종합병원 가짜 의사 무면허 의료시술 유형과 관련해 공단은 NHI-BMS(구 FDS)에 새로운 부당청구 모형을 적용, 전국 300곳의 종병까지 확대하면 341억원에 상당한 부당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NHI-BMS는 내년 2월까지 보완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 2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3바이오 CB 부메랑…주가 하락에 조기상환 봇물·현금 압박
- 4조아, 손익분기점 눈앞…동전주 벗고 200억 시총 회복 도전
- 5[특별기고] 약국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가 뇌를 지킨다
- 6복지부 직속 ‘가짜진료 전담기구’ 만든다…특사경 도입도 검토
- 7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창립 39주년…임직원 1200명 한자리
- 8'타그리소', 8년 효과 지속…조기폐암 보조요법 근거 강화
- 9광명시약, 연수교육서 '약 배송 확대' 정부 규탄 궐기대회
- 10유한양행, 폐암 신약 'YH42946' 내년 2상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