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조건부 허가제품, 생동재평가서 '구제'
- 이탁순
- 2010-12-14 10:46: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종근당 '뉴로패시드오디정600mg', 내년도 재평가 대상서 제외
비교임상시험을 조건부로 허가받은 제품이 생동재평가 대상에서 구제됐다.
종근당의 '뉴로패시드오디정600mg'은 대조약인 부광약품의 '치옥타시드HR정'과 비교하는 임상3상시험을 조건부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품목임에도 2011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으로 낙점된 것이다. 이에 업소는 이의신청을 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품목은 생동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14일 식약청 관계자는 "최초 허가품목인 생동성시험 대조약을 임상시험 대조약으로 한 비교임상시험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생동성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종근당은 또한 대조약의 재심사 잔여기간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생동재평가 대상 취소 신청을 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관계자는 "대조약의 재심사 잔여기간을 부여받은 것과 생동재평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이소소르비드질산염과 관련된 밸리데이션이 미확보된 분석법의 경우, 생동성시험 수행 도중 확립돼 분석할 수 있으므로 결과보고서 제출 시 밸리데이션 미확보로 인한 생동성재평가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라고 해석했다.
한편 2011년도 생동재평가 대상은 니자티딘, 치옥타시드 등 20개 성분 366품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3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4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5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약사 65.5% "창고형약국 개설 이후 방문 고객 감소"
- 8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9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 10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