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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처벌의지가 관건

  • 이탁순
  • 2010-12-20 06:30:16

최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두곳의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 업소는 4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면서 이 제약사가 벌칙으로 내는 돈은 고작 270만원밖에 안 된다.

현 약사법 규정에서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하고, 과징금 최대 상한선도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아무리 불법규모가 크다고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다만 이제 쌍벌제가 적용되면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사의 자격정지는 물론이고 해당 업소는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도 당국의 처벌의지가 없으면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법 기준 미비 때문만은 아니다.

과거 의지만 있었다면 최대 수사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해당업소는 물론이고 금품을 받은 의·약사 적발은 문제없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시각이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공정사회'다. 앞으로 쌍벌제 시대에는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는 물론 상식이 통하는 처벌도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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