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약가인하, 복지부 재량권 일탈"
- 이상훈
- 2010-12-24 1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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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글리벨 약가인하 고시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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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까지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가인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다며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제6행정부는 지난 15일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복지부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법은 '복지부의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100mg 가격을 1만9818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제인 스프라이셀과 그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한다"면서 "이 두 약물을 단순하게 경제성 여부를 임의 평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이번 판결 핵심 쟁점인 글리벡 종전 약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이었는가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한금액이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A7 조정평균가로 정해진 이상 그 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복지부가 주장하는 글리벡 보험약가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바티스가 최초 보험급여 목록 등재시 결정된 약가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약제 공급을 중단했고 약가평가 가준인 A7약가 조정평균가가 불합리 폐지됐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한 A7 약가 조정 평균가가 사후적으로 폐지됐다해도 소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국내 글리벡 약가는 OECD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복지부 주장은 이유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바티스가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환자본인부담금 중 절감되는 부분을 관련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약가 인하에 반영했다"면서 "관세인하를 이유로 특정약제에 대해 상함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고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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