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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암치료제 '비임상시험' 수행시기 연기

  • 이탁순
  • 2010-12-24 18:17:25
  • 식약청, 개발 활성화 차원…관련 지침 개정

식약청은 진행성 암 치료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항암제 임상시험계획 및 품목허가 승인을 위한 비임상시험자료 심사지침'을 대폭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행성 암 치료제 개발시 일부 비임상시험자료 수행시기를 연기 또는 면제하는 등 자료제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항암제 비임상평가와 관련된 국제적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항암제분야 임상시험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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