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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거듭하는 공급내역보고

  • 김정주
  • 2010-12-29 06:30:49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맞물려 시행된 공급내역보고 의무화가 의약품 유통망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유통 투명화의 핵심 기전인 공급내역보고는 당초 약가인하의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해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야말로 '스마트'했다.

공급내역보고 의무화는 작동된 지 1개월만에 요양기관 청구 데이터와 교차분석 되면서 약국 고가약 바꿔치기 청구를 단숨에 적발할 수 있게 했다.

같은 시기 진행됐던 식약청의 약국 수액제 불법유통 감시에도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업계의 잘못된 행태 교정에도 한 몫하고 있으니, 수행 담당자들도 그 파급력에 놀랐다는 후일담이 일면 이해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공급내역보고는 시장형실거래가 시행과 함께 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1원 낙찰 등에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가 우려하는 구입가 미만 판매 확산과 관련한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도 '실력발휘' 할 수 있을 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심평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앞두고 부서 간 연계를 더욱 활성화시켜 본연의 업무인 심사·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사와 평가 간 업무 연계를 강화시켜 사업 성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심평원의 새해 밑그림은 보건당국의 약품비 통제 정책 테두리 속에서 공급내역보고의 진화가 멈추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한다.

그간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진행해 왔던 유통 내역 파악과 현지조사·확인 작업들이 공급내역보고로 일정부분 효율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묻어난다는 점에서 이 기전의 진화가 더욱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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